중 간 배 당 결 의
본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 및 정관 제51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22일 이사회에서 2020년 10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1. 배당 기준일 | 2020년 10월 1일 |
2.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12월 22일 |
3. 배당금 지급일 | 2021년 1월 20일 |
4. 기타 | 담당자 법무팀 안현수 차장 (02-2259-1512) |
2021년 1월
노벨리스코리아 주식회사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대표이사 사친 사푸테
Released January 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