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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배 당 결 의

본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 및 정관 제51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22일 이사회에서 2020년 10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1. 배당 기준일 2020년 10월 1일
2.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2월 22일
3. 배당금 지급일 2021년 1월 20일
4. 기타 담당자 법무팀 안현수 차장
           (02-2259-1512)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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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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